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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콘크리트 굳히다 질식사…"송기 마스크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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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23-02-13 13:48 조회4,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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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용인 공사장 근로자 숨져…"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간이 산소마스크 현장 발견…고용부 "반드시 적합 마스크"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안전한 보호구 착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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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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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용도로 사용한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보양막 내부에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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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이를 굳히기 위해 비용이 저렴한 갈탄, 목탄 난로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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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갈탄 등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작업자들이 중독돼 질식 사고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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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 마스크가 발견돼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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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반드시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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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인 간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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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대여 가능하다. 대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대표번호(1644-8595)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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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2_0002189543&cID=1022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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