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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화재 등 난로 안전사고 주의보…동절기 현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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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23-12-21 12:16 조회4,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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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서 질식·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많아

 

 

 

고용노동부는 8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 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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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난로 등으로 질식·화재·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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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경기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사용한 갈탄 난로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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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는 경기 군포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난로 근처에 있던 우레탄 폼 용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추락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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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지난 4일 대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으로 노동자 4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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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자율 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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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가설 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등을 중심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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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점검표에는 대표이사 서명을 받도록 해 대표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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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 대표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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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7_000164219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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