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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ㆍ화재ㆍ질식…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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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21-11-16 11:52 조회6,0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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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 군포시 아파트 발코니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세대 내 거실에는 우레탄 폼 용기 등이 적치돼 있었는데, 인근에 있던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호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 2명은 이 폭발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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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월 경기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현장의 옥탑층에서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서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으로 피워놓은 드럼난로의 숯탄 보충작업을 하던 중 숯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했다.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 2명은 모두 유명을 달리했다.

 

전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가을 추위’가 본격화된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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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9일 “당분간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5도를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주까지 비가 내린 다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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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급격한 추위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 종류는 △추락 △지반 동결로 인한 붕괴 △방동제 음용 후 중독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 △용접ㆍ난방 시 화재 발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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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년 동절기(12∼2월)에는 타 계절 대비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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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2020년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2016년 137명 △2017년 94명 △2018년 100명 △2019년 74명 △2020년 79명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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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용접, 그라인딩 및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 난방기구 등에 의한 화재와 낮은 기온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우는 갈탄 난로 등에 의한 질식 등이 대표적 사고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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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동절기는 장마철과 더불어 연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면서 “평년 대비 낮은 기온과 강품 등에 따라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사고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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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의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선 용접ㆍ용단 작업장 부근에 연소 위험이 있는 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천정 부근에서 용접작업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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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과 중독에 의한 사망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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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갈탄 보온ㆍ양생작업장 출입 전 산소ㆍ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및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방동제 음용으로 인한 중독을 막기 위해 MSDS 경고표지 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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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09134329958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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