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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갈탄난로 질식재해 30건…고용부 내년 2월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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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4-29 10:35 조회8,3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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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예방조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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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9건(30%)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건의 갈탄난로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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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난로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연료로,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수칙을 지켜야 한다.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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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예방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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