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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양생작업 갈탄난로 질식사고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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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4-05 09:19 조회3,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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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하고 보호구 착용' 당부

고용노동부는 3일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힐 때 사용하는 갈탄난로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사망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겨울철(12월에서 이듬해 2월)에 발생한 질식사고는 30건으로, 이 중 30%를 넘는 9건이 갈탄난로를 사용하다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9명은 목숨을 잃었다.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작업을 할 때 갈탄난로를 사용한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밀실처럼 변한 공간에 갈탄이 타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같은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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