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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질식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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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4-26 09:20 조회3,6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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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갈탄난로 질식사고 30건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감독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으로, 이 가운데 9건(30%)이 건설현장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갈탄난로 사용 시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새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천막으로 가린다. 문제는 이 천막이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가둔다는 데 있다. 일산화탄소는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킨다.

특히 이러한 공간에 근로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 전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감독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며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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