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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양생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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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7-03 15:23 조회3,7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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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바스락거린다. 이미, 출근길 옷차림은 초겨울이다. 노동자는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매년 동절기(12~2월)에는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질식재해자는 322명으로 이 중 191명이 사망했으며, 건설현장에서 81명이 사망하여 질식재해 사망자의 42.4%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다. 월별로는 12월에 23명(12%)이 사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치하였으며, 건설현장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16일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층에서 야자 열매 숯 난로 교체작업 중 사망했다. 이보다 열흘 전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일 옥탑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피워놓았던 대나무 숯 난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도 작업자는 이러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양생작업 장소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다. 또한,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중독되어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자 대부분은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로 질식재해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측정장비, 환기팬, 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고 있어 원청의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청은 시기별, 공종별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노동자에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건설현장은 보온양생을 위해 갈탄을 많이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갈탄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갈탄 대신 야자 숯, 대나무 숯, 화목, 열풍기, 발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갈탄과 마찬가지로 연소 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위험하다.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및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연료(갈탄, 야자 숯, 화목, 열풍기, 발전기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 난로에 연통을 설치하고 연통 배기구를 밖으로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 사용하는 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호흡 한 번으로도 순식간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하청이 다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노동자 스스로 위험한 장소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과 행복이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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