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질식 사망사고 이유 있네, 건설현장 70% 환기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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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2-19 09:48 조회3,9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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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현장에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이 놓여 있었고 숨진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1천피피엠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에 질식해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화수소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로 대도시 하수나 쓰레기장에서 유독물질이 부패하면서 발생한다. 고농도 황화수소를 30분 이상 흡입하면 호흡이 정지되거나 질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3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독·질식 사고는 2015년 25명에서 2016년 36명·2017년 4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 보유율이 21.2%, 환기시설 보유율은 29.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돈농장은 가스농도측정기 보유율이 9.1%에 불과했다. 환기시설 보유율은 36%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양돈농장·건설현장·지방자치단체(공공하수처리시설·맨홀 발주공사 등)에서 질식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다. 사업장 1만8천602곳 중 12.4%인 2천309곳이 ‘질식 고위험군’으로 평가됐다.
신 의원은 "매년 질식으로 인한 재해가 늘고 있다"며 "고위험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