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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갈탄난로 질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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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3-12 09:50 조회3,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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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유해가스 측정 필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트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갈탄난로를 사용하다가 질식사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겨울철(12∼2월) 발생한 질식사고는 총 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건(30%)이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하다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킨다. 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고 작업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 재해 예방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반 사업장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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