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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갈탄난로 질식재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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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5-08 10:13 조회3,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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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갈탄난로가 근로자 질식사고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으로, 이 중 30%에 해당하는 9건이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하다가 일어났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얼지 않고 굳도록 갈탄으로 난방을 하는데,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천막으로 이를 가리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해 작업자들의 질식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도 작업자 2명이 갈탄을 피워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바 있다.

이처럼 겨울철 건설현장의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안전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또 이 같은 안전보건조치 전까진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재해 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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