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최대 위협…‘겨울’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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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20-11-12 12:27 조회1,9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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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동절기 건설업 사고사망·부상자 증감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올해 2월 부산 연제구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내력벽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상 1층의 내력벽을 해체하던 중 주택이 붕괴되면서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준공 46년된 이 주택의 하중을 버티던 내력벽을 먼저 철거한 후 조적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다. 겨울철 낮은 기온 탓에 발생한 균열이 주된 사고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절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다.
기온이 낮은 계절적 특성 탓에 동절기에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협이 커지는데다, 시기에 관계없이 빈발하는 추락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절기(매년 12∼2월) 건설현장 사고성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꾸준히 12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127명이던 동절기 사고사망자는 2016년 138명, 2017년 139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19명, 2019년 120명 등으로 줄었다.
건설현장 전체의 사고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절기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 규모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부상자 역시 2015년 5694명에서, △2016년 5697명 △2017년 5768명 △2018년 6021명 △2019년 5750명 등으로 해마다 5600∼6000명선을 횡보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 연간 사고사망자가 400∼500명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동절기 3개월간 사망자 수 감소세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도 “동절기 현장 가동률은 평소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절기(2019년 12월∼2020년 2월) 기준 건설업의 동절기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을 보면 △떨어짐 △넘어짐 △맞음 등 순으로 ‘넘어짐’ 등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화재나 폭발, 질식으로 인한 사고가 동절기에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재ㆍ폭발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용접과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해 일어나지만, 동절기에는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 건설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는 등 계절적 특성에 따른 사고가 빈발한다”면서 “낮은 기온 탓에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 양생을 위해 피우는 갈탄에 의한 질식 사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정부가 관리ㆍ감독 강화에 먼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800여곳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에 돌입한다. 열흘간 건설공사 원ㆍ하청이 합동으로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한 뒤 대형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난방을 위한 전열 기구 취급 등에 따른 화재ㆍ폭발 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쓰이는 갈탄 사용 등에 의한 질식ㆍ중독 사고, 안전 난간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달 2일부터 전국 도로와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 공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콘크리트 시공시 동결 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화재나, 폭발사고를 비롯, 실내작업에 따른 질식사고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면서 “발주자와 시공사는 물론, 현장근로자 개개인도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100821202230168